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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표준 제정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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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12-07 00:00:00.000
내용 네덜란드 , 지속 가능 바이오매스 에너지 표준분석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 에너지원공급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 세계에 수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계속해서 관련된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의 발전 전략조치를 제정했다 . 그리고 강제성을 띤 양적인 목표를 통해 추진하는 중이다 .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 이용을 예로 들면 바이오매스 연료산업의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과 사용의 국가적인 수량은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세계 석유생산량은 2000 년에서 2005 년 사이에 7% 가 증가했고 같은 시기 연료 에틸알코올의 생산량은 1 배 이상으로 바뀌었다 . 바이오매스 증유의 생산량은 거의 4 배로 확대되었다 . 2005 년 , 바이오매스 연료생산량은 전세계 휘발유 사용량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 그 가운데 연료 에틸알코올은 전세계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량의 90% 를 차지하며 바이오매스 증유는 10% 를 차지한다 . 그러나 같은 시기 , 바이오매스 연료생산의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었다 . 이 문제는 온실기체의 방출 , 환경 , 경제와 사회영향 보급 등 많은 방면으로 복잡하게 뒤섞였다 . 예를 들어 정책가운데의 약간의 실수가 있고 보충해야 할 부정적인 영향들이 매우 쉽게 생산되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네덜란드 정부는 2006 년 전문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그 위원회는 바이오매스 발전과 응용 가운데 관련된 표준을 제정 , 연구하는 책임을 진다 . 2007 년 5 월 , 이 위원회는 네덜란드 주택 , 공간계획에 대해 환경부에 관련된 지속가능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시장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 이 건의안은 9 개 항목의 주요 표준과 많은 2 차 급 표준을 제시했다 . 이상의 표준적인 바이오매스 생산과 이용활동을 만족하는 건의사항은 정부의 지지와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9 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바이오매스는 그 생산과 응용과정 가운데 온실기체가 평형을 이루어 배출되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 1.1: 온실기체의 배출량 감소는 최소한 50-70% 가 ( 발전기 ) 되어야 하고 최소한 30% ( 바이오매스 연료 ) 가 되어야 한다 . 또한 한 수학자의 구조계산에서는 (Creative Energie, 2006) 을 얻어냈다 .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화석 에너지원의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미래 10 년 내에 배출량감소를 80-90% 로 도달하게 하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 2. 바 이오매스 생산은 식물과 토양의 중요한 탄소창고기능을 대가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 표준 2.1: 바이오매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10 년 내에 지표위에 탄소저장능력이 회복 될 수 없는 지역은 새로운 바이오매스 재배활동을 할 수 없다 . 표준 2.2: 토양에 심각한 탄소 유실위험의 지역이 생산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어 몇몇 유형의 목초지 , 진흙탄소지역 , 붉은 숲과 습한 땅 등이다 . 새로운 바이오매스 종류를 심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곳이다 . 3. 에너지원을 바이오매스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식량과 본 토지의 바이오매스 이용 , ( 에너지원 공급 , 의약 , 건축재료 ) 필요한 원료의 공급에 위험이 미쳐져서는 안 된다 . 표준 3.1: 정부는 미래 발전의 보고를 포함하여 그 지역 토지용도에 관련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 표준 3.2: 정부는 그 지역 토지와 식량 가격 변동 및 미래 발전 상황의 보고와 관련된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바이오매스 생산은 생물의 다양성의 보호 또는 쉽게 손해 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가능한 한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 표준 4.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관련된 규정은 지지 되어져야 한다 . :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 산림과 재배지역 관리와 개발 , 보호구역 , 수렵 , 공간계획 , 야생동물관리 및 국제 공약 CBD( 생물 다양성규정 ) 과 CITES(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물종류 무역 규정 ) 에 가입된 것에 근거로 국가규정이 공포되었다 . 표준 4.2: 정부계획에 의해서 “ 보호구역 선언 ” 또는 그 반경 5KM 이내에 구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 표준 4.3: 모든 각 방면에 일치된 “ 고도 보호가치 ” (HCB) 의 지역 또는 그 반경 5KM 이내에 구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 표준 4.4: 현재 어느 지역 바이오매스 생산이 시작된 후에 , 그 가운데 10% 의 토지는 원래 상태로 보호유지 되어져야 하며 큰 면적의 단일 경작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되어져야 한다 . 그 외에 , 어느 토지가 바이오매스 생산에 사용되어지는지 , 어떻게 토지분화를 방지하는지 , “ 생태 복도 ” 의 개념을 응용했는지 아닌지 , 이미 퇴화된 토지의 회복을 고려했는지 아닌지 ,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명확히 제시되어져야 한다 . 표준 4.5: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과 제정을 지지해야 한다 . 바이오매스 생산의 지역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각종 좋은 작물 재배법을 채택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 생태 복도에 들어서는 계획 가운데 또한 생물의 다양성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5.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 과정가운데 토양의 질량은 보호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표준 5.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 , 법률을 제정 지지해야 한다 . 폐기물 관리 ,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품 ( 화학비료와 살충제 ) 사용 , 광물관리 , 토양 침식방지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회계감사 . 설령 관련된 국가법률에 결점이 있는 상황이라도 , 최대한도로 스톡홀롬 공약을 지지해야 한다 . (12 가지 종류의 최대 해를 끼치는 살충제를 열거했다 ). 표준 5.2: 지속 가능한 토양 이용대책에 대해 제정하고 채택해야 한다 . 그리고 토양침식에 대항하고 이를 방지하며 , 영양비용을 평균적으로 , 토양 안의 유기질을 보호유지하며 토양의 알칼리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 표준 5.3: 기타 농업 상품의 사용은 토양질량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을 잃는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를 들어 유기질과 토양 피복층 ) 6.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 과정가운데 , 토양과 지표수는 소멸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수질을 보호 유지하거나 증가 , 강화시켜야 한다 . 표준 6.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 , 법률이 지지 , 제정되어야 한다 .: 관개 수자원 이용 , 토양수분 이용 , 수로유역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이용 , 수정화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 회계감사 . 표준 6.2: 수자원이용과 책임지는 농업화학상품사용의 지속가능 수자원관리대책을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 . 표준 6.3: 바이오 매스 가공용수는 지속가능성을 지니지 않은 근원에서 얻어져서는 안된다 . 7.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과정 가운데에 공기 질량을 보호유지하고 증가강화한다 . 표준 7.1: 이하 방면과 관계된 국가와 지방 규정 및 법률의 제정 , 지지가 되어져야한다 . : 공기오염 , 폐기물 관리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 회계감사 . 표준 7.2: 생산 , 가공과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최대 정도의 공기 오염물 배출의 대책을 줄이는 것이 제정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 표준 7.3: 어떤 특정의 조건을 제외하고 , ( 예를 들어 ASEAN 지침 가운데 묘사된 것 혹은 기타 지역에 이미 우호적으로 된 선례들 ) 바이오매스의 발전과 관리 중에 토지에 불을 놓는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다 . 8. 바이오매스 생산은 증가되고 복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8.1: 전문적인 보고에서 현지 경제의 직접적인 증가가치에 대해 진술한 것을 제시해야 하고 , 현지 바이오매스 공급자와 관련된 정책 , 실천과 예산 상황 , 현지 인원 임명의 순서 및 고급관리인원의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에 근거하여 제시한 “ 경제운행지표 ” 제 1,6,7 조에서 쓴 것이다 . 9. 바이오매스 생산은 임시직원과 현지 인구 복리를 증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 9.1: 국제 노동자 조직에서 제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의 세가지 원칙과 관련된 주장으로부터 지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9.2: 연합국이 제시한 인권에 적합한 주장이 지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9.3: 토지 소유자가 충분하게 사정을 파악하고 동의를 하는 상황의 경제원칙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다 . 표준 9.4: 전문적인 보고에서 관련된 항목과 작법 , 현지 인구에 대해 상업성 활동의 판별과 협조의 영향을 실시하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에서 제시한 사회운행지표 S01 에서 쓴 것이 근거가 된다 . 표준 9.5: 전문적인 보고가 부패방지를 위해 , 훈련수량과 위험 분석 , 부패안건에 대해채택하는 상응 조치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에서 제시한 사회운행 지표 S02,S03 과 S04 에서 쓴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 안건이 발표된 후 ,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표준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여겼다 . 심지어 많은 경제 합작과 발전 조직 (OECD) 국가에서는 만족이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 예를 들어 표준 2.2 규정의 바이오매스 생산이 목초지 , 진흙탄소지역 , 붉은 숲과 습한땅 등 이런 지역에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서 이것은 충분히 진행상의 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 그러나 , 이러한 제의는 받아들여질 고려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원인은 매우 흥미가 있다 . 이 위원회의 의장 Jacqueline Cramer 박사는 최근에 네덜란드주택 , 공간계획을 위해 임명된 환경부 부장으로 이 보고는 스스로의 손안에 전달되었다 . 비록 수많은 표준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08 년 네덜란드 정부는 이것의 첫 시작을 실시할 것이다 . 표준은 그렇게 엄격한 시스템이 아니고 , 동시에 정부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새로운 보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011 년까지 관련된 지표와 감시제어체계의 모든 표준 시스템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그 시기가 되면 유럽 이사회는 전체 유럽에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출처
원문URL 네덜란드 , 지속 가능 바이오매스 에너지 표준분석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 에너지원공급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 세계에 수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계속해서 관련된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의 발전 전략조치를 제정했다 . 그리고 강제성을 띤 양적인 목표를 통해 추진하는 중이다 .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 이용을 예로 들면 바이오매스 연료산업의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과 사용의 국가적인 수량은 신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세계 석유생산량은 2000 년에서 2005 년 사이에 7% 가 증가했고 같은 시기 연료 에틸알코올의 생산량은 1 배 이상으로 바뀌었다 . 바이오매스 증유의 생산량은 거의 4 배로 확대되었다 . 2005 년 , 바이오매스 연료생산량은 전세계 휘발유 사용량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 그 가운데 연료 에틸알코올은 전세계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량의 90% 를 차지하며 바이오매스 증유는 10% 를 차지한다 . 그러나 같은 시기 , 바이오매스 연료생산의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었다 . 이 문제는 온실기체의 방출 , 환경 , 경제와 사회영향 보급 등 많은 방면으로 복잡하게 뒤섞였다 . 예를 들어 정책가운데의 약간의 실수가 있고 보충해야 할 부정적인 영향들이 매우 쉽게 생산되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네덜란드 정부는 2006 년 전문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그 위원회는 바이오매스 발전과 응용 가운데 관련된 표준을 제정 , 연구하는 책임을 진다 . 2007 년 5 월 , 이 위원회는 네덜란드 주택 , 공간계획에 대해 환경부에 관련된 지속가능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시장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 이 건의안은 9 개 항목의 주요 표준과 많은 2 차 급 표준을 제시했다 . 이상의 표준적인 바이오매스 생산과 이용활동을 만족하는 건의사항은 정부의 지지와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9 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1. 바이오매스는 그 생산과 응용과정 가운데 온실기체가 평형을 이루어 배출되는 것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 1.1: 온실기체의 배출량 감소는 최소한 50-70% 가 ( 발전기 ) 되어야 하고 최소한 30% ( 바이오매스 연료 ) 가 되어야 한다 . 또한 한 수학자의 구조계산에서는 (Creative Energie, 2006) 을 얻어냈다 .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화석 에너지원의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미래 10 년 내에 배출량감소를 80-90% 로 도달하게 하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 2. 바 이오매스 생산은 식물과 토양의 중요한 탄소창고기능을 대가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 표준 2.1: 바이오매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10 년 내에 지표위에 탄소저장능력이 회복 될 수 없는 지역은 새로운 바이오매스 재배활동을 할 수 없다 . 표준 2.2: 토양에 심각한 탄소 유실위험의 지역이 생산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어 몇몇 유형의 목초지 , 진흙탄소지역 , 붉은 숲과 습한 땅 등이다 . 새로운 바이오매스 종류를 심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곳이다 . 3. 에너지원을 바이오매스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식량과 본 토지의 바이오매스 이용 , ( 에너지원 공급 , 의약 , 건축재료 ) 필요한 원료의 공급에 위험이 미쳐져서는 안 된다 . 표준 3.1: 정부는 미래 발전의 보고를 포함하여 그 지역 토지용도에 관련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 표준 3.2: 정부는 그 지역 토지와 식량 가격 변동 및 미래 발전 상황의 보고와 관련된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바이오매스 생산은 생물의 다양성의 보호 또는 쉽게 손해 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가능한 한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 표준 4.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관련된 규정은 지지 되어져야 한다 . :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 산림과 재배지역 관리와 개발 , 보호구역 , 수렵 , 공간계획 , 야생동물관리 및 국제 공약 CBD( 생물 다양성규정 ) 과 CITES(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물종류 무역 규정 ) 에 가입된 것에 근거로 국가규정이 공포되었다 . 표준 4.2: 정부계획에 의해서 “ 보호구역 선언 ” 또는 그 반경 5KM 이내에 구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 표준 4.3: 모든 각 방면에 일치된 “ 고도 보호가치 ” (HCB) 의 지역 또는 그 반경 5KM 이내에 구역에서는 바이오매스 생산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 표준 4.4: 현재 어느 지역 바이오매스 생산이 시작된 후에 , 그 가운데 10% 의 토지는 원래 상태로 보호유지 되어져야 하며 큰 면적의 단일 경작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되어져야 한다 . 그 외에 , 어느 토지가 바이오매스 생산에 사용되어지는지 , 어떻게 토지분화를 방지하는지 , “ 생태 복도 ” 의 개념을 응용했는지 아닌지 , 이미 퇴화된 토지의 회복을 고려했는지 아닌지 ,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명확히 제시되어져야 한다 . 표준 4.5: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과 제정을 지지해야 한다 . 바이오매스 생산의 지역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각종 좋은 작물 재배법을 채택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 생태 복도에 들어서는 계획 가운데 또한 생물의 다양성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5.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 과정가운데 토양의 질량은 보호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표준 5.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 , 법률을 제정 지지해야 한다 . 폐기물 관리 ,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품 ( 화학비료와 살충제 ) 사용 , 광물관리 , 토양 침식방지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회계감사 . 설령 관련된 국가법률에 결점이 있는 상황이라도 , 최대한도로 스톡홀롬 공약을 지지해야 한다 . (12 가지 종류의 최대 해를 끼치는 살충제를 열거했다 ). 표준 5.2: 지속 가능한 토양 이용대책에 대해 제정하고 채택해야 한다 . 그리고 토양침식에 대항하고 이를 방지하며 , 영양비용을 평균적으로 , 토양 안의 유기질을 보호유지하며 토양의 알칼리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 표준 5.3: 기타 농업 상품의 사용은 토양질량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을 잃는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를 들어 유기질과 토양 피복층 ) 6.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 과정가운데 , 토양과 지표수는 소멸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수질을 보호 유지하거나 증가 , 강화시켜야 한다 . 표준 6.1: 이하 방면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 규정 , 법률이 지지 , 제정되어야 한다 .: 관개 수자원 이용 , 토양수분 이용 , 수로유역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이용 , 수정화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 회계감사 . 표준 6.2: 수자원이용과 책임지는 농업화학상품사용의 지속가능 수자원관리대책을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 . 표준 6.3: 바이오 매스 가공용수는 지속가능성을 지니지 않은 근원에서 얻어져서는 안된다 . 7.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가공과정 가운데에 공기 질량을 보호유지하고 증가강화한다 . 표준 7.1: 이하 방면과 관계된 국가와 지방 규정 및 법률의 제정 , 지지가 되어져야한다 . : 공기오염 , 폐기물 관리 , 환경영향보고와 기업 회계감사 . 표준 7.2: 생산 , 가공과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최대 정도의 공기 오염물 배출의 대책을 줄이는 것이 제정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 표준 7.3: 어떤 특정의 조건을 제외하고 , ( 예를 들어 ASEAN 지침 가운데 묘사된 것 혹은 기타 지역에 이미 우호적으로 된 선례들 ) 바이오매스의 발전과 관리 중에 토지에 불을 놓는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다 . 8. 바이오매스 생산은 증가되고 복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8.1: 전문적인 보고에서 현지 경제의 직접적인 증가가치에 대해 진술한 것을 제시해야 하고 , 현지 바이오매스 공급자와 관련된 정책 , 실천과 예산 상황 , 현지 인원 임명의 순서 및 고급관리인원의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에 근거하여 제시한 “ 경제운행지표 ” 제 1,6,7 조에서 쓴 것이다 . 9. 바이오매스 생산은 임시직원과 현지 인구 복리를 증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표준 9.1: 국제 노동자 조직에서 제시한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의 세가지 원칙과 관련된 주장으로부터 지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9.2: 연합국이 제시한 인권에 적합한 주장이 지지되어져야 한다 . 표준 9.3: 토지 소유자가 충분하게 사정을 파악하고 동의를 하는 상황의 경제원칙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 토지 수용을 할 수 없다 . 표준 9.4: 전문적인 보고에서 관련된 항목과 작법 , 현지 인구에 대해 상업성 활동의 판별과 협조의 영향을 실시하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에서 제시한 사회운행지표 S01 에서 쓴 것이 근거가 된다 . 표준 9.5: 전문적인 보고가 부패방지를 위해 , 훈련수량과 위험 분석 , 부패안건에 대해채택하는 상응 조치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 보고는 “ 전세계 보고 제안조직 ” 에서 제시한 사회운행 지표 S02,S03 과 S04 에서 쓴 것을 근거로 해야 한다 . 안건이 발표된 후 ,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표준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여겼다 . 심지어 많은 경제 합작과 발전 조직 (OECD) 국가에서는 만족이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 예를 들어 표준 2.2 규정의 바이오매스 생산이 목초지 , 진흙탄소지역 , 붉은 숲과 습한땅 등 이런 지역에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서 이것은 충분히 진행상의 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 그러나 , 이러한 제의는 받아들여질 고려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원인은 매우 흥미가 있다 . 이 위원회의 의장 Jacqueline Cramer 박사는 최근에 네덜란드주택 , 공간계획을 위해 임명된 환경부 부장으로 이 보고는 스스로의 손안에 전달되었다 . 비록 수많은 표준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08 년 네덜란드 정부는 이것의 첫 시작을 실시할 것이다 . 표준은 그렇게 엄격한 시스템이 아니고 , 동시에 정부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새로운 보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011 년까지 관련된 지표와 감시제어체계의 모든 표준 시스템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그 시기가 되면 유럽 이사회는 전체 유럽에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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