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이메일 집단수집거부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집단수집거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5조의 2(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