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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건의료분야의 정부통계 #12539;행정자료 데이터 활용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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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9-08 00:00:00.000
내용 1. 제언의 배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질병이나 건강 장해의 원인 검색, 리스크 평가, 정책 입안, 정책 평가 등은 명확한 근거를 기초를 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는 그것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통계와 취급이나 이익 활용, 정부 및 도도부현·시읍면에서의 행정 자료 데이터, 그 이익 활용 현상에는 많은 과제가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시행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경계감 고조나, 과잉 반응 등으로 정부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한 연구 실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상 및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는 일정한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 관찰하고, 인구동태통계 등 기간이 되는 통계 자료의 정보 데이터와 개인별 조합을 실시해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기존 통계법에서는 인구동태통계의 '목적외 사용'에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어, 필요 불가결한 생사 정보 데이터와의 링크(연결)가 극히 곤란했다. 또, 정부 통계나 행정 자료를 관계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는 여러 나라와 비교해 충분하다 할 수 없고, 정부 통계를 이익 활용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체제에 큰 지연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등의 행정 기관은, 막대한 비용과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수집·작성한 국민 공유의 재산인 정부 통계·행정 자료가, 향후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폭넓게 얻고, 다각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07년에 통계법이 개정되어 이 통계법하에서의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의 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계법의 전면 시행에서,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이, '연결 불가능 익명화 데이터'에만 한정되면, 개인을 특정한 추적, 조합,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통계 자료의 이익 활용은 현저하게 저해되어 구미 각국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이익 활용 시스템과 비교하여 뒤지게 된다. 또한,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 노동 위생 통계, 재해 발생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위기 관리 체제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 인구동태통계 조사와 역학연구의 링키지(연결)등의 면에서, 정부 통계 및 행정 데이터의 이익 활용에 관해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층 더 충실·정비가 바람직한다. 3. 제언 내용 (1)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2차 이용의 촉진에 대해 ① 통계 자료의 2차 이용 수속의 표준화·간략화를 도모한다. ② 통계의 집계치 및 익명 데이터의 공개에 대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정비와 충실, 활용 체제의 정비에 대해 ① 개인의 건강 정보가 장기간의 축적과 그 활용을 진행시킨다. ② 지역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를 정비해 충실시킨다. ③ 노동 위생 통계를 정비해 충실시킨다. ④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 정보를 건강 위기 관리에 활용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⑤ 일본판 National Death Index를 창설해 운용한다. ⑥ 국세조사와 인구동태통계 조사와의 링키지를 실시한다. - 목 차 - 1.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충실과 이익 활용의 중요성 (1) 개인 정보 보호와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의 이익 활용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이익 활용의 촉진의 필요성 (3) 보건의료 분야의 학술 연구에서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 활용 의의 (4) 통계 법개정에 의한 새로운 과제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2차 이용 촉진에 대한 제언 (1) 통계 자료의 2차 이용 수속의 표준화·간략화 (2) 통계의 집계치 및 익명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개선 3.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정비와 충실, 활용 체제의 정비에 대한 제언 (1) 개인 건강 정보의 축적과 활용 (2) 지역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의 정비와 충실 (3) 노동 위생 통계의 정비와 충실 (4)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 정보를 건강 위기 관리에 활용하는 체제의 정비 (5) 일본판 National Death Index의 창설과 운용 (6) 국세조사와 인구동태통계 조사와의 링키지 4. 요약 5. 참고 자료
출처
원문URL 1. 제언의 배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질병이나 건강 장해의 원인 검색, 리스크 평가, 정책 입안, 정책 평가 등은 명확한 근거를 기초를 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는 그것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통계와 취급이나 이익 활용, 정부 및 도도부현·시읍면에서의 행정 자료 데이터, 그 이익 활용 현상에는 많은 과제가 있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시행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경계감 고조나, 과잉 반응 등으로 정부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한 연구 실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상 및 문제점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는 일정한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 관찰하고, 인구동태통계 등 기간이 되는 통계 자료의 정보 데이터와 개인별 조합을 실시해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기존 통계법에서는 인구동태통계의 '목적외 사용'에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어, 필요 불가결한 생사 정보 데이터와의 링크(연결)가 극히 곤란했다. 또, 정부 통계나 행정 자료를 관계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는 여러 나라와 비교해 충분하다 할 수 없고, 정부 통계를 이익 활용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체제에 큰 지연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등의 행정 기관은, 막대한 비용과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수집·작성한 국민 공유의 재산인 정부 통계·행정 자료가, 향후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폭넓게 얻고, 다각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07년에 통계법이 개정되어 이 통계법하에서의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의 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계법의 전면 시행에서,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용이, '연결 불가능 익명화 데이터'에만 한정되면, 개인을 특정한 추적, 조합,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통계 자료의 이익 활용은 현저하게 저해되어 구미 각국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이익 활용 시스템과 비교하여 뒤지게 된다. 또한,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 노동 위생 통계, 재해 발생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위기 관리 체제와 개인정보 활용 문제, 인구동태통계 조사와 역학연구의 링키지(연결)등의 면에서, 정부 통계 및 행정 데이터의 이익 활용에 관해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층 더 충실·정비가 바람직한다. 3. 제언 내용 (1)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2차 이용의 촉진에 대해 ① 통계 자료의 2차 이용 수속의 표준화·간략화를 도모한다. ② 통계의 집계치 및 익명 데이터의 공개에 대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정비와 충실, 활용 체제의 정비에 대해 ① 개인의 건강 정보가 장기간의 축적과 그 활용을 진행시킨다. ② 지역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를 정비해 충실시킨다. ③ 노동 위생 통계를 정비해 충실시킨다. ④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 정보를 건강 위기 관리에 활용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⑤ 일본판 National Death Index를 창설해 운용한다. ⑥ 국세조사와 인구동태통계 조사와의 링키지를 실시한다. - 목 차 - 1.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충실과 이익 활용의 중요성 (1) 개인 정보 보호와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의 이익 활용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이익 활용의 촉진의 필요성 (3) 보건의료 분야의 학술 연구에서의 정부 통계·행정 자료 데이터 활용 의의 (4) 통계 법개정에 의한 새로운 과제 2.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2차 이용 촉진에 대한 제언 (1) 통계 자료의 2차 이용 수속의 표준화·간략화 (2) 통계의 집계치 및 익명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개선 3. 정부 통계·행정 자료의 정비와 충실, 활용 체제의 정비에 대한 제언 (1) 개인 건강 정보의 축적과 활용 (2) 지역 암등록을 비롯한 질병 등록제도의 정비와 충실 (3) 노동 위생 통계의 정비와 충실 (4)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 정보를 건강 위기 관리에 활용하는 체제의 정비 (5) 일본판 National Death Index의 창설과 운용 (6) 국세조사와 인구동태통계 조사와의 링키지 4. 요약 5. 참고 자료
내용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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