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기술동향

동향

동향 기본정보

일본, 유럽의 오픈 데이터 정책 관련 최신 동향 및 과제와 전망

동향 개요

동향 개요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3-01-22 00:00:00.000
내용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본 보고서는 lsquo;12년 11월 일본 총무성과 NTT DATA가 발표한 유럽과 일본의 오픈데이터 정책을 정리 1. 개요 □ (배경)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촉진 ○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전보다 용이하게 정부 정책을 분석 #65381;판단하게 되어 정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 오픈데이터는 민관 협력이나 민간기업 정보제공서비스를 촉진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정부재정 확충,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에 기여 ○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데이터 편집, 가공, 분석 등의 각 단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 □ (현황) 주요국들은 국민 생활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추세 국가 내용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09년 12월 열린정부 지침을 발표하고 오픈 데이터 단일 포털인 Data.gov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 영국 영국은 lsquo;정보공개법 rsquo;을 개정해 '10년 1월부터 데이터 공개 사이트인 Data.Gov.uk를 개설하는 한편 '12년 6월 lsquo;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마련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lsquo;열린 정부 rsquo; 전략 차원에서 '13년부터 1년간 데이터 포털을 시범 운영할 예정 EU '11년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EU 데이터 포털 개설, 데이터 처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발표 일본 '12년 7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lsquo;전자행정 오픈데이터 rsquo; 전략을 책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공개를 추진 2.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1) 미국 □ 미국 연방정부는 '09년 12월 정부의 신뢰성 향상, 민주주의 강화, 정부 업무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을 추진하고 오픈데이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 ○ 오픈데이터 정책에 따라 오픈데이터 포털사이트인 lsquo;Data.gov rsquo;를 개설 -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개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 발표 후 45일 이내에 과거에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lsquo;Data.gov rsquo;에 등록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 발표 후 60일 이내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 공개요청이나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갱신 ※ 미국에서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라이선스 조건 문제는 없으며, 이외의 데이터를 정리 #65381;공개하는 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 국가들과 동일 ○ '12년 5월 발표한 lsquo;디지털 전략* rsquo;에 입각해 수치 데이터 이외에 문서정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 * 디지털 전략(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은 국민이 장소 #65381;시간 #65381;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디지털 정부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 2)영국 □'10년부터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오픈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lsquo;정보공개법 rsquo;* 개정으로 오픈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0년 1월 데이터 공개 사이트인 lsquo;Data.Gov.uk'를 개설 *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예외 항목 및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시 ○ '12년 6월에는 기업혁신숙련부 등 17개 주요 부처가 lsquo;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마련하고, 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데이터 등을 '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 각 부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 및 만족도와 관련된 데이터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 중 데이터 구분 내용 공개 시기 열린 정부 라이선스 * 기업등기소 주요 정보 기업명, 기업번호, 주소, 등기일, 표준산업 분류코드 '12.7 o 고등교육 관련 중요 정보 학생이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제공 '12.9 o 국립지리원(OSGB) 보유 트래킹 루트 국립 트래킹 루트에 관한 데이터 '13.4 o * 열린 정부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 개인이 정부의 저작권 승인 절차 없이 손쉽게 정부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데이터 공개를 추진 - 기상데이터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20년 6천만 파운드의 경제 효과가 기대 - 고령자 개호 서비스 평가, 부동산 평가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 - 범죄율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는 공개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3)독일 □ 연방정부는 오픈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하고, 오픈데이터 포털을 시범 운용할 예정 ○ lsquo;열린 정부 rsquo; 전략을 준비 중인 정보기술계획위원회(IT Planning Council)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와 지방 수준의 데이터를 통합 게재하는 포털을 제안 - 연방정부의 데이터 포털은 '13년 1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내무부는 이와 관련한 오픈데이터 보고서를 통해 54개 권고사항*을 제시 *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공개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의 명확한 데이터 공개 결정 절차 확립, 메타데이터 스키마(scheme) 표준화** 등 **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구조와 내용 규칙을 정의하는 것을 지칭 ○ 베를린시는 연방정부의 데이터 포털 추진과는 별도로 이미 지난 1년간 포털 사이트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 개선 과제로는 ①행정 지시·통제 확립, ②명확한 책임 소재 정립, ③데이터 포털에서의 데이터 게재 프로세스 선정, ④행정데이터 공개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보유자 대상 연수 실시 등 4) 유럽연합 □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오픈데이터 정책 지원을 실시 ○ '03년 lsquo;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EU 지침 rsquo;을 책정하고 '11년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수립 - lsquo;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rsquo;에서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상업 및 비상업 목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에서는 EU의 데이터 포털 개설, 데이터 처리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명시 ○ 민간에서는 비영리단체인 공개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이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을 통해 오픈데이터 추진을 지원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400억 유로로 추정 ※ 유럽연합 공공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 : '08년 280억 유로 rarr; '10년 320억 유로 ○ 라이선스 조건 통일과 같은 데이터 공개 방식 개선을 통한 접속자 증대, 데이터 형식 개선, 관련 기술 #65381;지식 보급 등이 이루어지면 10~40%의 경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데이터 권리 관계 정리, 법적 #65381;기술적 데이터 공개 조건 명시, 명확한 데이터 공개 장소 설정, 데이터 공개 기관의 투명한 절차 집행 등이 필요 ○ 유럽연합은 연간 870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공개하기로 결정 - 연구논문 공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 현재 약 25%만 공개하고 있는 연구성과 데이터는 개인정보나 상업적 이용 추이를 고려해 향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 2. 일본의 오픈데이터 전략 1) 일본 정부의 오픈데이터 전략 □ (배경) 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분야 간 수평적 정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수평적 정보 협력을 위해 최신 브로드밴드 환경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lsquo;오픈데이터 유통 환경 rsquo;을 정비할 필요 -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과 기업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기본 전략) 일본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12년 7월 lsquo;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책정 ○ (기본 원칙) ①정부가 직접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 ②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 사용, ③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한 활용 촉진, ④ 공개가 가능한 공공데이터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 - △국민 #8231;기업의 구체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 △개인정보 취급 방법,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일본 정부는 민간의 사용을 고려한 빅데이터의 활용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활용인재 확보, 표준화 방안도 마련 □ (추진 체계) 내각관방장관이 국가 오픈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가 부처별 전략을 마련 ○ 내각관방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민관실무자회의를 설치 - 민관실무자회의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등 기본사항 검토, △향후 실시해야 할 시책 검토 및 로드맵 작성, △각종 시책의 검토, 후속작업 추진 등을 담당 □ (과제)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 파악) 민관이 협력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를 조사 #65381;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검토 #65381;정리 - 이미 공개된 각 부처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 ○ (데이터 제공 방식 정비) 공공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규정 작성,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카탈로그 정리, 데이터 형식·구조 등의 표준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 ○ (민간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사례를 축적 -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필요 * 지도·지형·지질정보, 센서정보, 인허가·신고정보, 공공시설·토지이용계획 정보, 통계정보 등 2) 경제산업성의 lsquo;DATA METI 구상 rsquo; □ (개요) lsquo;DATA METI* 구상 rsquo;은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경제산업성은 lsquo;DATA METI 구상 rsquo;을 통해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시사 - 계량표준, 지질도, 시험·평가방법, 생물유전정보, 표준물질, 제품사고, 첨단계측기술, 화학물질 관리 등 □ (추진 현황) '12년 8월말 경제산업성이 발족한 lsquo;공공데이터 워킹그룹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규정을 설정 - 공공데이터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12년 10월 개최된 lsquo;공공데이터 워킹그룹 2차 회의 rsquo;에서는 DATA METI 구상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 경제산업성 보유 데이터의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기술 및 법제도 측면에서 데이터 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정보 형식을 정리 -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및 과제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사이트를 개설 - 데이터 카탈로그 정비,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정비를 추진 출처 : 일본 NTT DATA,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2012.11)
출처
원문URL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본 보고서는 lsquo;12년 11월 일본 총무성과 NTT DATA가 발표한 유럽과 일본의 오픈데이터 정책을 정리 1. 개요 □ (배경)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촉진 ○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전보다 용이하게 정부 정책을 분석 #65381;판단하게 되어 정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 오픈데이터는 민관 협력이나 민간기업 정보제공서비스를 촉진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정부재정 확충,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에 기여 ○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데이터 편집, 가공, 분석 등의 각 단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 □ (현황) 주요국들은 국민 생활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추세 국가 내용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09년 12월 열린정부 지침을 발표하고 오픈 데이터 단일 포털인 Data.gov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 영국 영국은 lsquo;정보공개법 rsquo;을 개정해 '10년 1월부터 데이터 공개 사이트인 Data.Gov.uk를 개설하는 한편 '12년 6월 lsquo;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마련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lsquo;열린 정부 rsquo; 전략 차원에서 '13년부터 1년간 데이터 포털을 시범 운영할 예정 EU '11년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EU 데이터 포털 개설, 데이터 처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발표 일본 '12년 7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lsquo;전자행정 오픈데이터 rsquo; 전략을 책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공개를 추진 2.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1) 미국 □ 미국 연방정부는 '09년 12월 정부의 신뢰성 향상, 민주주의 강화, 정부 업무의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을 추진하고 오픈데이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 ○ 오픈데이터 정책에 따라 오픈데이터 포털사이트인 lsquo;Data.gov rsquo;를 개설 -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개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 발표 후 45일 이내에 과거에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lsquo;Data.gov rsquo;에 등록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 지침 발표 후 60일 이내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 공개요청이나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각 행정기관은 lsquo;열린정부 rsquo;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갱신 ※ 미국에서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라이선스 조건 문제는 없으며, 이외의 데이터를 정리 #65381;공개하는 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 국가들과 동일 ○ '12년 5월 발표한 lsquo;디지털 전략* rsquo;에 입각해 수치 데이터 이외에 문서정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 * 디지털 전략(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은 국민이 장소 #65381;시간 #65381;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디지털 정부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 2)영국 □'10년부터 정부 공공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오픈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lsquo;정보공개법 rsquo;* 개정으로 오픈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0년 1월 데이터 공개 사이트인 lsquo;Data.Gov.uk'를 개설 *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예외 항목 및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시 ○ '12년 6월에는 기업혁신숙련부 등 17개 주요 부처가 lsquo;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마련하고, 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데이터 등을 '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 각 부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 및 만족도와 관련된 데이터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 중 데이터 구분 내용 공개 시기 열린 정부 라이선스 * 기업등기소 주요 정보 기업명, 기업번호, 주소, 등기일, 표준산업 분류코드 '12.7 o 고등교육 관련 중요 정보 학생이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제공 '12.9 o 국립지리원(OSGB) 보유 트래킹 루트 국립 트래킹 루트에 관한 데이터 '13.4 o * 열린 정부 라이선스(Open Government License) : 개인이 정부의 저작권 승인 절차 없이 손쉽게 정부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데이터 공개를 추진 - 기상데이터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20년 6천만 파운드의 경제 효과가 기대 - 고령자 개호 서비스 평가, 부동산 평가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 - 범죄율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는 공개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3)독일 □ 연방정부는 오픈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하고, 오픈데이터 포털을 시범 운용할 예정 ○ lsquo;열린 정부 rsquo; 전략을 준비 중인 정보기술계획위원회(IT Planning Council)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와 지방 수준의 데이터를 통합 게재하는 포털을 제안 - 연방정부의 데이터 포털은 '13년 1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내무부는 이와 관련한 오픈데이터 보고서를 통해 54개 권고사항*을 제시 *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공개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의 명확한 데이터 공개 결정 절차 확립, 메타데이터 스키마(scheme) 표준화** 등 **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구조와 내용 규칙을 정의하는 것을 지칭 ○ 베를린시는 연방정부의 데이터 포털 추진과는 별도로 이미 지난 1년간 포털 사이트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 개선 과제로는 ①행정 지시·통제 확립, ②명확한 책임 소재 정립, ③데이터 포털에서의 데이터 게재 프로세스 선정, ④행정데이터 공개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보유자 대상 연수 실시 등 4) 유럽연합 □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오픈데이터 정책 지원을 실시 ○ '03년 lsquo;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EU 지침 rsquo;을 책정하고 '11년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수립 - lsquo;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rsquo;에서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상업 및 비상업 목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lsquo;유럽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에서는 EU의 데이터 포털 개설, 데이터 처리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명시 ○ 민간에서는 비영리단체인 공개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이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을 통해 오픈데이터 추진을 지원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400억 유로로 추정 ※ 유럽연합 공공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 : '08년 280억 유로 rarr; '10년 320억 유로 ○ 라이선스 조건 통일과 같은 데이터 공개 방식 개선을 통한 접속자 증대, 데이터 형식 개선, 관련 기술 #65381;지식 보급 등이 이루어지면 10~40%의 경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데이터 권리 관계 정리, 법적 #65381;기술적 데이터 공개 조건 명시, 명확한 데이터 공개 장소 설정, 데이터 공개 기관의 투명한 절차 집행 등이 필요 ○ 유럽연합은 연간 870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공개하기로 결정 - 연구논문 공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 현재 약 25%만 공개하고 있는 연구성과 데이터는 개인정보나 상업적 이용 추이를 고려해 향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 2. 일본의 오픈데이터 전략 1) 일본 정부의 오픈데이터 전략 □ (배경) 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분야 간 수평적 정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 수평적 정보 협력을 위해 최신 브로드밴드 환경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lsquo;오픈데이터 유통 환경 rsquo;을 정비할 필요 -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과 기업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기본 전략) 일본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12년 7월 lsquo;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rsquo;을 책정 ○ (기본 원칙) ①정부가 직접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 ②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 사용, ③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한 활용 촉진, ④ 공개가 가능한 공공데이터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 - △국민 #8231;기업의 구체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 △개인정보 취급 방법,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일본 정부는 민간의 사용을 고려한 빅데이터의 활용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활용인재 확보, 표준화 방안도 마련 □ (추진 체계) 내각관방장관이 국가 오픈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가 부처별 전략을 마련 ○ 내각관방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민관실무자회의를 설치 - 민관실무자회의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등 기본사항 검토, △향후 실시해야 할 시책 검토 및 로드맵 작성, △각종 시책의 검토, 후속작업 추진 등을 담당 □ (과제)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 파악) 민관이 협력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수요를 조사 #65381;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검토 #65381;정리 - 이미 공개된 각 부처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 ○ (데이터 제공 방식 정비) 공공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규정 작성,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카탈로그 정리, 데이터 형식·구조 등의 표준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 ○ (민간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사례를 축적 -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필요 * 지도·지형·지질정보, 센서정보, 인허가·신고정보, 공공시설·토지이용계획 정보, 통계정보 등 2) 경제산업성의 lsquo;DATA METI 구상 rsquo; □ (개요) lsquo;DATA METI* 구상 rsquo;은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경제산업성은 lsquo;DATA METI 구상 rsquo;을 통해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시사 - 계량표준, 지질도, 시험·평가방법, 생물유전정보, 표준물질, 제품사고, 첨단계측기술, 화학물질 관리 등 □ (추진 현황) '12년 8월말 경제산업성이 발족한 lsquo;공공데이터 워킹그룹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규정을 설정 - 공공데이터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12년 10월 개최된 lsquo;공공데이터 워킹그룹 2차 회의 rsquo;에서는 DATA METI 구상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 경제산업성 보유 데이터의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기술 및 법제도 측면에서 데이터 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정보 형식을 정리 -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및 과제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사이트를 개설 - 데이터 카탈로그 정비,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정비를 추진 출처 : 일본 NTT DATA, 총무성 정보유통행정국 (2012.11)
내용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300006
첨부파일

추가정보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