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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혁신형 소기업의 주요 특징 분석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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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4-16 00:00:00.000
내용 스웨덴의 우수과학기술혁신연구센터(CESIS; Centre for Excellence for Science and Innovation Studies)는 각 기업의 주요 특징을 포함한 2000~2006년 동안의 160,000개 스웨덴 제조기업 DB를 활용하여 연구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기반 제조기업들에 대한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 활동의 지표로서 특허등록을 활용하였고, 기업 사이 기술혁신 활동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웨덴 제조 기업에 있어 특허 보호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1/2이 소기업(1인~25인 이하)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타 국가와 유사하며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있어 소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있어 중소기업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소기업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해도 높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에 있어서는 “지식 차이(knowledge gap)'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소기업의 세부 자료에 대한 제한된 이용가능성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 수준의 분석이 제한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일련의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특허등록이 크기 계급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단지 0.3%만이 하나 이상의 특허등록을 한데 비해, 25인 이상 기업의 경우 6%의 기업들이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크기 계급 내에서 특허기업들은 비특허 기업들에 비해 숙련된 인력을 3~5배 이상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혁신형 기업은(대중소 모두 포함) 이익마진이 더 크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특허등록의 상당히 큰 부분이 스웨덴의 다국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비특허 기업에 비해), 특허활동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기술 집약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항시성(persistence)의 범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99% 이상의 대중소기업들은 다음 연도에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허등록을 한 25인 이상 기업의 50%가 다음 연도에도 특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기업의 경우 17%). 추가적인 실증분석은 (1) 기업크기,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 R D, 대내외 재정원천, 산업 분류 등과 같은 기업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2)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초점을 두는 관점, (3) 지역적인 지식 확산 등 근접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관점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1) 특허 출원 및 등록의 확률은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 재정에 대한 접근, 물리적 자본의 양 등과는 중립적이고, (2) 고급 우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는 여타 기업에 비해 소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3) 특허 성과는 기업 크기 계급에 상관없이 국내 다국적 기업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4) 특허 출원 및 등록 경향은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의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5) 그 외 기업 특징에 대한 통제는 특허 등록에 있어 뚜렷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이를 요약하면, 본 연구는 혁신형 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것으로, 혁신형 소기업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내 다국적기업과 G7-지역의 소비자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수 고급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재정적인 수단의 역할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기업 그룹일 경우 이러한 역할이 나타난다.). 또한 혁신형 소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타 혁신형 기업들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출처
원문URL 스웨덴의 우수과학기술혁신연구센터(CESIS; Centre for Excellence for Science and Innovation Studies)는 각 기업의 주요 특징을 포함한 2000~2006년 동안의 160,000개 스웨덴 제조기업 DB를 활용하여 연구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기반 제조기업들에 대한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 활동의 지표로서 특허등록을 활용하였고, 기업 사이 기술혁신 활동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웨덴 제조 기업에 있어 특허 보호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1/2이 소기업(1인~25인 이하)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타 국가와 유사하며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있어 소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있어 중소기업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소기업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해도 높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에 있어서는 “지식 차이(knowledge gap)'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소기업의 세부 자료에 대한 제한된 이용가능성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 수준의 분석이 제한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일련의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특허등록이 크기 계급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단지 0.3%만이 하나 이상의 특허등록을 한데 비해, 25인 이상 기업의 경우 6%의 기업들이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크기 계급 내에서 특허기업들은 비특허 기업들에 비해 숙련된 인력을 3~5배 이상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혁신형 기업은(대중소 모두 포함) 이익마진이 더 크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특허등록의 상당히 큰 부분이 스웨덴의 다국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비특허 기업에 비해), 특허활동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기술 집약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항시성(persistence)의 범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99% 이상의 대중소기업들은 다음 연도에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허등록을 한 25인 이상 기업의 50%가 다음 연도에도 특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기업의 경우 17%). 추가적인 실증분석은 (1) 기업크기, 물리적 자본, 인적자본, R D, 대내외 재정원천, 산업 분류 등과 같은 기업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2)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초점을 두는 관점, (3) 지역적인 지식 확산 등 근접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관점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1) 특허 출원 및 등록의 확률은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 재정에 대한 접근, 물리적 자본의 양 등과는 중립적이고, (2) 고급 우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는 여타 기업에 비해 소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3) 특허 성과는 기업 크기 계급에 상관없이 국내 다국적 기업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4) 특허 출원 및 등록 경향은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의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5) 그 외 기업 특징에 대한 통제는 특허 등록에 있어 뚜렷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이를 요약하면, 본 연구는 혁신형 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것으로, 혁신형 소기업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내 다국적기업과 G7-지역의 소비자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수 고급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재정적인 수단의 역할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기업 그룹일 경우 이러한 역할이 나타난다.). 또한 혁신형 소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타 혁신형 기업들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내용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TT2009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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