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2. 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주대상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의 3 에 의한 연구소기업 * ,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지 2 년 이내인 기업 * * 예정 기업의 경우 , 입주 후 6 개월 이내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모집 공간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3 층 구분 ( 전용면적 ) | 3 인실 (18.4m 2 ∼ 19.1m 2 ) | 비고 | 융합기술 연구생산센터 | 1 실 | 입주승인 필수 * ( 교육 ·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 특구법 및 산집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계약 절차 이행 필수 ** 모집 공간은 공고기간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공실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 * 입주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 일 이전에 입주 연장 사유 서면 신청 필수 □ 입주자 혜택 : 운영 요령에 따라 임대료 , 관리비 , 사무가구 등 무상지원 3.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절차 절 차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입주신청서 제출 | | ∙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제출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 ⇩ | | | | | 서류검토 | | ∙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연락 |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 ⇩ | | | | | 입주심의 | |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 공간활용 포함 ) 심의 * 발표 (10 분 ) / 질의응답 (10 분 ), 변경가능 |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 | | | | | 결과통보 | | ∙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 ⇩ | | | | | 계약체결 | | ∙ 입주 계약 체결 (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 ) |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 ⇩ | | | | | 입주 | |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입주승인 필수 |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2. 13( 목 ) ∼ 12. 18( 화 ), 16:00 까지 ( 시간엄수 )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도룡동 4-27 번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팀 (303 호 ) □ 문 의 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대덕특구 기술창업팀 | 염태민 연구원 | 042-865-8985 | tententen@innopolis.or.kr | □ 구비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원본 / 사본 | 부수 | 비 고 | 1 | 공문 | 원본 | 1 부 | 대표자명 , 입주목적 등 기재 | 2 | 입주신청서 | 원본 | 1 부 | 원본 1 부 | 3 | 사업계획서 | 원본 / 사본 | 8 부 | 원본 1 부 , 사본 7 부 | 4 | 발표자료 | 사본 | 8 부 | 사본 8 부 | 5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 원본 | 1 부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 6 | 인감증명서 | 원본 / 사본 | 1 부 | 원본 1 부 , 사본 1 부 | 7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 부 | ( 원본 대조필 ) | 8 |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 원본 | 1 부 | 원본 1 부 | 9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 1 부 | 원본 1 부 | * 구비서류 8 번 (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 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시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이력 ( 졸업 및 퇴거 포함 ) 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 내용 ( 면적 , 전용공간 등 ) 과 달라질 수 있으며 , 공고기간동안 입주공간의 공실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