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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본정보

유료방송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개요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12-01
과제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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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 적용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수평적 분류 모델은 인터넷의 구성상 특징을 반영해서 수평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층화시키되 실제 적용 시에는 기존 서비스의 요소 및 기능을 분리하여 각 해당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평적 규제틀의 공통된 점은 융합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송 계층에는 단일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콘텐츠 계층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력 즉 편집의 통제력의 유무를 따져서 실제 서비스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융합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틀은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 특히 동영상 콘텐츠가 전송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외의 사례들이 국내와 같이 유료방송사업자들을 기존 서비스별로 구별하기보다는 그 요소와 기능별로 계층화하여 분류한 후 동일계층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융합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미디어서비스들에 대한 정의와 계층 분류 그리고 계층별 정책적 목표들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 제안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틀에서 수평적 규제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 국내에서는 수평적 규제틀로의 전환이 전격적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시된 단계적 도입 방안들을 통해서, 본 연구는 아래의 정책적 목표들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융합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존 경쟁사업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둘째,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 콘텐츠 유통이 보다 활성화되며, 셋째, 콘텐츠 계층 내 상업적 콘텐츠에 대해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가지는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및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09년 제12차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방송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방송규제의 대상을 콘텐츠 생산, 집적, 제공, 재전송 영역까지 확대했고, 콘텐츠 계층에서 유사 방송(기존 방송과 대체성이 높은 콘텐츠)에 대해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도입 제3의 영역으로 분리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듯 독일은 수평적 규제틀로의 전환을 위해 부분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콘텐츠는 주 정부가 관할하는 상황에서 전송망과 수직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수평적 규제틀 적용에서 제외한 점, 그리고 제3의 영역인 융합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체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는 수평적 규제틀의 점진적 도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때, 플랫폼 또는 전송 계층을 구분해 시장경쟁 구조를 확보하기 보다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의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 위성방송, 그리고 IPTV 등 플랫폼/전송 계층을 기술적 특성에 따라 구분해 법규제 시스템이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신규 융합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비스인지의 여부와 동일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공정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시청자 복지가 직접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중심의 개방형 시장 구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의 상리상생 시장 구조,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 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수평적 규제틀로의 변화는 시대적 당위다. 당위적인 명제 아래, 수평적 규제틀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은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사업자들의 혼란, 정치적 파장 등으로 인해 험난하다. 따라서 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진은 3단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수직적 규제체계 내에서의 허가 체계를 개선하고, 2단계에서 수직적 규제틀 내에서 방송사업 구분에 따라 분리 입법을 시행한 이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미 콘텐츠와 전송 계층을 아울러 수직 통합된 지상파방송사를 적용 제외를 전제로 수평적 규제틀을 도입하는 3단계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단계적 도입은 수직적 규제틀의 관성을 낮추면서 실제 사업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출처 : 요약문 12p)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3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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