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a) 현탁액의 총 중량에 대하여 적어도 40 중량%의 수산화마그네슘 입자; b) 수산화마그네슘의 총 중량에 대하여 0.001 내지 5 중량%의 적어도 하나의 분산제 및 c) 현탁액의 총 중량에 대하여 0.001 내지 5 중량%의 적어도 하나의 소포제를 포함하는 수성 수산화마그네슘 현탁액에 관한 것이다.또한, 본 발명은 선상 습식 또는 반습식 연도 가스 탈황 시스템에서의 가스 세척수의 처리, 도시 또는 산업 폐수 처리 설비에서, 산업적 변형 공정, 또는 발효 또는 호흡 프로세스를 수반하는 바이오프로세스에서, 또는 제지 공정 또는 농업에서의 폐수 처리를 위한 이러한 수성 현탁액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