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바다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적조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적조구제물질에 관한 것으로서, 독성이 없는 액상물질들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생성하고 이를 적조에 살포하여 적조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적조구제물질은 아세트산과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을 주성분으로 하여 구성되며, 적조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조구제물질은 기존의 적조구제물질보다 적조 구제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으며 액상으로 바닷물에 혼합되므로 기존의 황토나 광물질 등이 살포후 해저 바닥에 퇴적되어 발생하는 각종 부차적인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잇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