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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특허 기본정보

무선통신(이동전화, 즉 휴대폰)의위성위치추적시스템(지피에스) 및 무선통신기지국을활용한 각종 비상경보체계 구축

특허 개요

특허 개요
기관명 NDSL
출원인 김영훈
출원번호 10-2003-0095070
출원일자 2003-12-19
공개번호 20080509
공개일자 0000-00-00
등록번호
등록일자 0000-00-00
권리구분 KUPA
초록 본 발명은 온 국민의 분신처럼 널리 대중화된 무선통신(이동전화, 즉 휴대폰)의 위성위치추적시스템(지피에스)을 이용한 국가비상사태· 긴급재난 및 범죄자 수배등에 활용가능한 가장 선진적 각종 비상경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무선통신(이동전화) 소유자는 약 33,207천명(정보통신부 '유· 무선 서비스 가입자 현황('03.9월말))으로 전국민의 약 70%에 해당하며, 무선통신이 단순히 통신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 전송, 알람기능 등 그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생활용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대량의 정보 접근성 및 획득성이 높아 항상 휴대생활품으로 자리잡아 이른바 '휴대폰은 나의 분신'이라 할 정도로 이동전화를 매우 가까이 하고 있어 이의 활용을 통한 비상경보체계 구축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국가에 외침이 있는 등 비상사태시 무선통신(이동전화)의 광범위지역 동시정보전달기능을 이용한 민방공경보상황을 전화벨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로 적절할 대응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이동통신)의 선택적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정보(예 : 지리산지역 기상특보, 남해지역 기상특보 등) 동시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정보(돌발기상악화)를 전화벨과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경보발령을 전파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또, 특정범죄인(또는 무장간첩)을 특정지역에서 추적중일 경우 특정지역의 무선통신(이동전화)소지자에게 범죄인(또는 무장간첩)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조기 범인체포에도 사용가능하며, 특정지역(공간)에 임시 무선기지국 등을 설치하여 특정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아 찾기와 대형재난사고 조난자에게 응급요령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력을 지속토록 할 수 있음 〈민방위비상경보 체계〉 ㅇ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이동통신회사(무선기지국, → 휴대폰소지자(국가비상사태 및 위성위치추적시스템)(중앙민방위 (휴대폰 울림 및 대응요령 제공) 경보통제소가 제공하는 사항문자화) 문자메시지 수신) 〈국지적(특정지역) 및 돌발기상악화 재해경보 체계〉 ㅇ (지방)기상청장 → 재해대책본부 → 이동통신회사 → 휴대폰소지자(재해사항통보) (재난예상자료 제공) (자료 문자화) (휴대폰 울림및 수신) 〈특정지역 특정정보 경보 체계〉 : 범인(또는 불순분자) 추적 ㅇ (지방)경찰청장 → 이동통신회사 → 휴대폰소지자 → 경찰신고 및 체포(특정정보통보) (자료문자화) (휴대폰울림 및 수신)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UPA&cn=KOR102003009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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