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홍수나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나 화생방사고 등의 인위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측될 경우 이동통신 단문메시지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하여 이를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량관측소나 수위관측소 또는 지진관측소 등의 재난요인관측소로부터 관측치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SMS서버를 통하여 위험지역내의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에 경보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단말기에 경보메시지를 전송하는 재난경보시스템 이다. 본 발명은 재난경보가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보효과가 클 뿐 아니라, 별도의 통신 또는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도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경보가 가능하며, 이로써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