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안전성 평가 대상의 3축 시간이력 지진데이터와 상기 안전성 평가 대상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및 층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상기 안전성 평가 대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진 안전성 평가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통해 지진발생 후 안전성 평가 대상의 안전성 평가를 신속하게 하여 안전성 평가 대상인 구조물과 기기들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