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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有害物質) 제한지침(制限指針)(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의 현황(現況)

논문 개요
기관명 NDSL
저널명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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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한글) Kumar, J. Rajesh,이진영,김준수,손정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빌행연도 2008-01-01
초록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로 알려진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는 2003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었다. 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소속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제조에 있어서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것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유해한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이며, 전자제품 재활용에 관한 폐전자기기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ATN002672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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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키워드) 유해물질제한지침 폐전자기기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