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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4년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공고
- [기술분야]
- [지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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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 개편
- (기존) 1단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3개월, 5백만원) → (변경)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5개월, 20백만원)
- (기존) 2단계 R&D 시험검증(7개월), 3단계 신제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9개월) → (변경) 사업종료
○ (참고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파일 재업로드(24.3.28(목) 재업로드)
- 3.28(목) 3시 이전에 다운받은 파일은 해당 파일로 대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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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2024 후속 기업 지원사업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신청접수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에서는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본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등을 통해 별도 게재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안내 》
□ 신청자격
- SOS1379 활용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R&D계획 수립,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기술인증 지원, 시험검증 등이 필요한 기업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R&D계획 수립, 스마트제조 및 자동화 전략수립, 기술인증 지원 등
○ 시험검증,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 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지원규모 : 20백만원 x 20개 과제 (※기업부담금 없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
□ 지원기간 : 5개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기술개발 명확성
○ 사업수행 능력(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유사사업 운영실적 등)
○ 개발전략(30) : 기술애로 해결방법,기술개발방법
○ 기대효과(10) : 사업화 계획 ,파급 효과
○ 사업비(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 전문가 사전협의,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제출
○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2024.3.4.(월)~4.4(목) (마지막날 17:00시까지 제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USB 1개(우편 제출에 한함)
*첨부서류: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차별성 자체검토서 및 증빙자료, NTIS 차별성검토 결과 엑셀 파일,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사본
○ 접수처
- 메일 주소: sos1379@koita.or.kr
- 우편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산기협회관(양재동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 허위 및 오류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귀책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1379)
□ 첨부파일 : (붙임) 2024년 기업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 신청서 제출 전 (참고7)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공고) 2024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 공고
(붙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참고4) 차별성검토 매뉴얼
(참고5)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생성방법
(참고6) 공고문 FAQ
(참고7)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참고8)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최종보고서 서식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NTIS 에서 확인하세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색경로 : [기관검색] - [유형 : 국공립기관/ 출연연/ 대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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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3년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1차 공고(구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 [기술분야]
- [지원분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1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에서는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1차 공고는 [1단계], [2단계]에 한하여 선정하며, 2차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및 NTIS 등을 통해 하반기 별도 게재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1단계 :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2단계 : [1단계]기업 연구역량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중 시험검증 등 추가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1단계 : SOS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R&D)의 내내역 사업 중 비R&D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23~)
○ 2단계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제작(기구설계,목업제작,금형,3D프린팅,회로설계 등)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지원규모
○ 1단계 : 5백만원 x 4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 2단계 : 30백만원 x 1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
※ 접수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과제 수는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지원기간
○ 1단계 : 3개월 이내(’23.5~7월)
○ 2단계 : 7개월 이내(’23.5~11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기술개발 명확성(10)
○ 사업수행 능력(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 개발전략(30) : 기술애로 해결방법(20),기술개발방법(10)
○ 기대효과(10) : 사업화 계획(5),파급 효과(5)
○ 사업비(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 전문가 사전협의,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제출
○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2023.2.7.(화)~3.9(목) (3.9일 17:00시까지 제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USB 1개(우편 제출에 한함)
*첨부서류: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사본
○ 접수처
- 메일 주소: sos1379@koita.or.kr
- 우편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산기협회관(양재동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 허위 및 오류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귀책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1379)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
(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NTIS 항목별 분류코드
(참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4) 공고문 FAQ
(참고5)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생성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NTIS 에서 확인하세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색경로 : [기관검색] - [유형 : 국공립기관/ 출연연/ 대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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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3년 「철도 및 유관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사전 기술수요조사 안내
- [기술분야]
- [지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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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기술연구원] AI 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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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기술연구원] 2022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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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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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11기 KIST 패밀리기업(K-Club) 모집 안내
- [기술분야]
- [지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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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2차) 3단계 신제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 접수번호 안내
- [기술분야]
- [지원분류]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를 공고하오니 반드시 해당 접수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과제 수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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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2022년 기업연구소 RnD 역량진단 컨설팅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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