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기업지원 우수사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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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껍질 재활용 사업 관련 기술정보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기술정보
○ 애로기술
- 어패류 껍질을 이용하여 비료, 단미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업화하는 사례 및 기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어패류 껍질을 이용한 비료, 사료 제조공정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자문이 필요
- 표준화 작업관련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 요청
○ 기술지원
- 어패류 껍질 재활용 관련 기술자료를 조사하여 제공(12건)
: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2013년,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발간) 등 12건
- 굴, 조개껍질을 비료(폐화석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이미
진행되어 국가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안내(2002년 폐화석 비료 재활용
품질규격을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함)
- 폐화석 비료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20호('01.1.14)에 의거한
"비료공정규격"상의 산성토양의 중화에 사용되는 석회질 비료 중 굴 및
조개껍질 등의 패각을 주원료로 세척 -> 선별 -. 열처리 -> 냉각 -> 분쇄
-> 체분리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한 비료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2015-21호,2015.8.24 개정)
: 단, 상기 표준은 2016년 8월에 GR(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으로
폐화석비료가 지정되면서 표준이 폐지됨을 안내.
(현재는 GR품질인증으로 전환)
- GR인증제도 안내 :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GR제품정보시스템
- GR인증기관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GR인증센터,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http://www.r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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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사고사례에 대한 기술정보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기술정보
○ 애로기술
- 정전기 폭발방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임
-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정전기 사고사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안전보건자료실을 안내
: e-실무길잡이, 업종별 자료 등 책자, 동영상, ppt파일 등 다양한
자료 검색가능
- 화공분야의 정전기 재해사례를 검색하여 리스트 제공(34건)
- 구글검색을 통한 정전기 사고에 대한 자료 4건을 추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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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옻 발효 기술 지원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연구개발
○ 애로기술
- 옻나무 추출물을 의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옻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음
- 생옻의 발효를 통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
○ 기술지원
- 옻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제거기술은 옻나무에 장수버섯균(아까시재목버섯)을
접종, 발효시켜 옻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루시올(Urushiol)을 없앤
발효옻 추출물을 이용하는 기술임
- 발효 옻관련 기술자료 3건 조사하여 제공 : 옻에 함유된 Urushiol제거,
화장품 소재로 발효 옻 추출물이용, 발효옻 추출물의 안전성 평가 및 전통식품
소재화 연구 등 기술자료 3건 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의 전문가를 소개하여 시료 및 기술자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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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터의 유럽 CE인증에 대한 절차 및 지원기관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연구개발
○ 애로기술
- 코에 사용하는 필터를 개발한 의료기기 회사임
- 유럽제품이 CE인증받은 사례가 있음
- 유럽 CE인증을 받고자 하는 데 절차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 기술지원
- 시험 및 인증관련 상담기관을 조사하여 안내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www.ktr.or.kr) :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의 2018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이용하도록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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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의 의약외품 지정을 위한 조건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기술정보
○ 애로기술
- 현재 화장품으로 등록된 물티슈를 의약외품으로 등록하고자 함
- 의약외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및 사례를 알고 싶음
○ 기술지원
- 식약처에서 인정한 물티슈 의약외품의 종류에 대해 안내
1) 구강청결용 물티슈 : ‘16. 6. 9.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의약외품 분류기호 : 3400 구강청결용 물휴지(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2) 외용소독제 물휴지 :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임
. 의약외품 분류기호 : 4600 외용소독제
3) 기허가된 외용소독제 물티슈 3종에 대해 주성분 안내
- 의약외품 이외의 물티슈에 대한 분류 안내 : 인체청결형 물티슈(공산품->
화장품), 음식점 물티슈(기타 위생용품)
-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위한 주관 부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
- 허가관련 자료 안내 :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12),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체크리스 및 세부
업무 매뉴얼(2015.6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절차 길라잡이, 외용소독제
(의약외품)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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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살균기 인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자문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기술정보
○ 애로기술
- LED조명업체로 LED 타입 UV 램프를 적용한 살균기를 이용하여 인체
피부 살균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음
- 크린룸 입장시 에어 샤워 룸과 같이 UV 램프를 이용하여 살균기능
적용 가능성
- 의복 입고있는 상태에서 의복 표면 살균과 피부 살균이 동시에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
- UV 파장이 장기간 조사할경우 피부암을 유발할수 있다는데 그 제한량과
임계값에 대한 기술정보가 필요
- 현재 적용가능성에 대해 기술정보가 필요함
○ 기술지원
- LED조명업체에서 LED UV를 이용한 살균기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 UV LED의 종류 및 용도(파장별 작용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자료 제공
(http://www.uvled.kr/smt/tech_purple_03.htm )
- UV 안전관련 자료(http://www.uvled.kr/smt/tech_safe.htm 참조)제공
- UV LED 관련 기술자료를 조사하여 제공(의료환경용 LED기술동향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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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관련 제품 개발 기술자문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연구개발
○ 애로기술
- 충남 금산 소재의 홍삼관련 제품 제조업체임
- 홍삼제조시 유효성분의 손실을 저감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홍삼,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의 침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당장 해결이 안되어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길 요청함
○ 기술지원
- 인삼 등 생약재를 활용한 음료제조 시 침전문제가 주요 기술애로 사항임
- 홍삼 등 생약재 복합 추출물의 제품화 시 침전물 발생 억제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문가를 찾아서 지원해 드림
- 전처리 조건 변경, 검류 사용 등 첨가물 활용 및 효소처리 방안, 여과 등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임
(한국식품연구원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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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 Powder의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기술자문
- [기술분야]식품/바이오
- [지원분류]기술정보
○ 애로기술
- 도장공장으로 압출 파우더를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도장에 사용하고 있는
데 작업자들이 가렵다고 불만이 많으며 실제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김
- 납품업체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이 없다고 하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자문을 요청
- 납품업체에서 보내온 MSDS자료에 대한 분석, 검토 요청
○ 기술지원
- MSDS상에서도 두가지 물질의 급성독성(구분4. 흡입)과 특정 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 시, 구분2)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급성독성 구분 4는 4단계 분류는 가장 낮은 단계이며, 특정표적장기독성
구분 2는 2단계 분류 중 가장 낮은 단계임)
- MSDS상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급성독성(흡입)이 피부 자극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작업자의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 MSDS의 작성 오류로 claim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안내
- 두가지 물질의 성분 중 흡입이나 피부 접촉 시 가장 큰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
물질은 함유량이 0.1-5%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이며, 피부부식성/
자극성, 피부과민성, 호흡기과민성 등이 있는 물질로 추정된다고 안내
- 작업자의 노출방지 및 안전보호구(호흡기 계통) 착용 등을 강화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