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공고 기본정보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추가공고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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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분 | 환경부 | ||||||||||||||||||||||||||||||||||||||||||||||||||||
공고일자 | 2016-08-18 00:00:00.000 | ||||||||||||||||||||||||||||||||||||||||||||||||||||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추가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9.12(월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2일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이 영 재
1. 사업목적 ◦ 그린카 4대 강국 진입과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차기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2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응 등을 위한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 ◦ 저배기․저탄소 친환경자동차 기술의 통합적인 개발, 보급, 관리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2. 공모내용
※ 자유공모과제(성과혁신형)는 지원금액 내에서 개별 또는 통합형 과제 2개 내외 선정 예정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4.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지정공모’의 기술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제시된 세부기술의 기술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술료 최종징수대상금액의 10% 추가 감면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어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작성 후 연구개발계획서 12부 및 관련 신청서류(전자파일 포함)와 함께 사업단에 방문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사업단 홈페이지(www.cefv.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입력 방법은 연구관리시스템상의 매뉴얼 참고)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8. 12(금) ∼ '16. 9. 12(월) ◦ 접수기간 : '16. 9. 7(수) ∼ '16. 9. 12(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10. 참고사항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2.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 8. 23(화) 14:00부터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에코빌딩(E2) 1층 대회의실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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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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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 http://rndgate.ntis.go.kr/switch.do?prefix=/un&page=/unRndList.do?method=retrievePop&searchVO.ro_rnd_uid=23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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