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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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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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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10-01
과제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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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Ⅳ. 결론: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평가와 과제 1.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본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의 의의와 한계 □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가족의 변화를 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재생산과 자녀돌봄과 같은 기존의 가족 역할과 기능에 몰입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계가 가장 큼. 따라서 정책과 가족 현실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트렌드 분석과 2040세대 집담회를 통해 가족 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방향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보았음 ○ (가족의 개념과 범위, 구성방식에서의 변화)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관계 맺음이 촉발되고, 개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에 기반해 구성하는 가변적 ‘공간(場)’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 만족이 관계 구성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도 개별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경향을 보임 ○ (가족 변화와 기존 정책의 부정합) 가족변화에 비춰볼 때 현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유자녀가족과 같은 특정형태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가족의 재생산과 돌봄의 기능 지원에 정책의 범주를 한정함으로써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제하며,다양해지는 가족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가변적 가족구성 및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재구성)향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성을 벗어나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포괄하고,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상이한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가족 내에서 개인이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 “초개인화”로 명명된 가족 트렌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개인들은 가족공간에서도 나만의 시・공간을 분리해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집담회 결과에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개인들의 욕구는 강하게 드러남.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 안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인정받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요하거나 물리적 자원의 제약을 받음. 또한 자유로운 선택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의 견고한 문화와 규범에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크고 작은 갈등과 위협,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함 ○ (가족과 개인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성) 가족은 개인과 가족의 가치가 경합하는 ‘공간(場)’이며,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관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공간(場)’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과 단일한 욕구를 지닌 개인을 전제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지원하고,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성 되어야 함을 시사함 2. 가족 변화를 반영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안 가.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 ○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개인들의 욕구는 현행 「가족친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이나 부양을 넘어 가족-개인 삶의 균형과 새로운 관계맺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내용과 범주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마을환경의 정의(제2조)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제5조) 등에 가족관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의와 시책을 검토함으로써 단위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가족 안의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균형 있게 존중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방향 ◦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 가족구성방식의 선택성 증가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관계맺음(혈연, 비혈연 공동체 등)을 포함하여 - 역동적으로 따로 또 함께하며, 서로 지지하고 갈등하는 가족관계를 지원하며 - 개인-가족, 가족-사회, 개인-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환경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제안 - (가족의 돌봄, 책무의 분담) 아동, 노인 돌봄 지원 강화 -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기돌봄 보장) 가족구성원이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자기이해 및 관계형성, 요리/가사/재무관리/취미 등 스스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련 교육 제공 ・관계, 의무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의 마련(힐링공간, 작업공간, 놀이공간 등) - (새로운 관계맺음 지원) 느슨한 관계맺음의 장으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하우스, 공유부엌 등 유연하고 조정 가능한 공유공간의 마련을 통해 개인의 시간과 활동이 가족,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가족-개인, 개인-개인간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마련, 지원 □ 지역사회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추진 체계 실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의 욕구를 지원하고, 가족 내 역할과 긴장을 해소하며, 새로운 관계맺음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무와 실행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이때 중앙은 각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이 담아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의 실행을 지원하는 예산상, 행정상의 조치를 수립, 시행 ○ 변화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철저히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고, 그러한 욕구를 지닌 주체들이 참여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향후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은 관(공공)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관이 담당해 온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으로서의 민간조직의 발굴과 민간과 공공의 연계, 협력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편: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가족친화성 측정을 위해 현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과 척도를 개인 및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함 ○ 3년마다 시행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와 별도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과 관련한 정기 트렌드 조사 또는 기초 통계 수집을 통한 이슈발굴도 검토 필요 ■ 가족변화에 부응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욕구조사 방안(예) ○ 지표의 개선 ・표준화된 물리적 인프라 지표→ 지역별 개인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공간)를 파악하는 지표 ○ 조사의 실시 -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인프라(공간) 수요 파악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프라(공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공급량 판단)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프라(공간)에 대한 이용의향 등 실제수요 파악(수요량 및 배치 위치 판단) ○ 조사 결과의 활용 - 지역사회 단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평가도구로 활용 나.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 □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강화 ○ 변화하는 가족 및 가족관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개인과 지체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해소함으로써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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